오세훈 서울시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검사장이 이끄는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자금 3,300만 원을 환수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공판을 진행했다. 팀은 오세훈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준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선거자금을 제3자를 통해 납부하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업자 명태균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수수하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에게 그 대가로 3,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으로부터 수십 차례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이와 관련된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6월 초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